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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등록업무 설명회, 19일 온라인 개최

  • 송고 2020.06.15 14:31 | 수정 2020.06.15 14:3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P2P금융업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 유튜브와 금감원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생방송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2P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26일 법 공포 당시 P2P금유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던 업체는 9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6월 27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등록요건·절차 등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정식 등록절차의 운영은 곤란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의 사전검토 및 등록 관련 쟁점사항 사전면담 등 사전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고 법이 시행되는 8월 27일 이후부터 등록신청서 공식 접수 등 구체적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기존 업체의 전환등록기간인 2021년 8월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일괄해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접수된 등록신청건을 일괄 심사·처리 후 다시 등록신청서를 접수받는 회차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신청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하나의 법인이 P2P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들의 경우 신청인으로 P2P플랫폼 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P2P플랫폼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현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정해지고 연계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준해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된다.


P2P금융업 등록 심사기간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적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 연계대부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계대부업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2P금융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해야 하며 자본금이 5억원이 넘더라도 자기자본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P2P금융업 등록 전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현재 P2P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위상품·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 위반 및 연계대부업자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시 지속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후 등록업체 명부를 공개하고 미등록 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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