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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의 훈수

  • 송고 2020.06.10 14:28 | 수정 2020.08.04 08:52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바둑판이든 장기판이든 훈수가 끼어들면 싸움이 나기 마련이다. 값을 흥정하는 자리라면 더 그렇다. 훈수꾼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방법 혹은 합리적인 해법을 가르친다는 목적이겠지만, 훈수에는 대체로 아쉬운 쪽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상품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한동안 파열음을 냈던 은행권이 또 시끄럽다. 이번에도 펀드 문제로, 펀드 보상을 두고 흥정판이 벌어진 모양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은행들은 분쟁조정 결과 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절반가량을 선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어림도 없다'는 소리만 듣게 됐다. 사실 예상된 일이었다. '보상' 비율 즉, 흥정이라는 게 많든 적든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에 중심에는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인 소비자가 있지만,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정작 분쟁문제를 가려내야할 금융감독원이다.


앞서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의 이 같은 선지급 결정은 사법적 판단 전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금 회수 결정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선지급이든 선보상이든 자금 회수의 경우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책임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에 먼저 보상에 나섰다가 자칫 배임 문제가 빚어질 가능성도 부정적 판단의 이유다. 여기서 배임 문제는 주주들이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혔다며 경영진에 책임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이런 리스크에도 은행들이 선지급을 결정한 데에는 금감원의 훈수가 있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과거 선보상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구제는 분쟁 조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며 종용하기도 했다.


또 최근 금감원이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선보상 결정의 부담을 덜어준 것도 방향키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선보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회사들에 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의 훈수는 금융사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흥정법이었을 것이다. 적당한 지급비율에다 해결만 된다면 법적 책임인 리스크까지 없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만족한 만큼 다른 쪽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선지급 결정에 대해 "피해 배상의 첫 걸음이 시작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신한은행의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피해자 연대가 이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가지급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책임에 따른 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훈수의 결과다.


이번 펀드 상품 판매 논란은 보상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사후적 조치를 통해 분쟁 조정의 주체인 금감원이 훈수의 사전적 정의처럼 '남에 일'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라고만 하며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당국은 과거 선보상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사람좋은 미소로 훈수를 두기보다, 직접 명확한 진상조사에 나서서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하는 기관이다. 그래야 제2의 DLF, 제3의 라임사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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