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263,000 1,857,000(1.87%)
ETH 5,103,000 35,000(0.69%)
XRP 888.2 4.9(0.55%)
BCH 807,000 38,000(4.94%)
EOS 1,523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 송고 2020.06.07 12:00 | 수정 2020.06.07 00:1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대상 자본적정성 평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까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그룹감독은 현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달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반영해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 마련 및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 보고와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지난 2년여간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41

101,263,000

▲ 1,857,000 (1.87%)

빗썸

03.29 00:41

101,130,000

▲ 1,915,000 (1.93%)

코빗

03.29 00:41

101,206,000

▲ 1,849,000 (1.8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