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99,872,000 278,000(-0.28%)
ETH 5,042,000 40,000(-0.79%)
XRP 874.7 11.7(-1.32%)
BCH 826,400 31,400(3.95%)
EOS 1,565 46(3.0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 송고 2020.06.05 11:23 | 수정 2020.06.05 11:25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자사 신고 이후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판단


ⓒEBN

ⓒEBN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14

99,872,000

▼ 278,000 (0.28%)

빗썸

03.29 17:14

99,750,000

▼ 436,000 (0.44%)

코빗

03.29 17:14

99,820,000

▼ 442,000 (0.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