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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 송고 2020.06.03 12:18 | 수정 2020.06.03 12:19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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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 및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들여오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제안을 접수한 뒤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변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례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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