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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펀드 허위정보 매각' 전 대신증권센터장 구속

  • 송고 2020.05.22 08:44 | 수정 2020.05.22 08: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신증권센터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장 모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근무 당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 펀드 가액은 2000억원대로 알려진다.


장 씨는 '라임사태' 발발 이후 언론에 알려진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구속기소)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인물로 설명했다.


또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 등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라임펀드 투자금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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