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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인증 'PASS앱' 유료가입유도 차단 등 개선조치

  • 송고 2020.05.19 15:09 | 수정 2020.05.19 15:09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방송통신위원회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에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3사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문자로 알려줄 것 △서비스 해지 시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별도 기능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해 오는 8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패스는 통신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이용 중이다.


패스 앱은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유료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은 7개, KT는 6개, LG유플러스는 9개를 서비스 중이고 요금은 통신비와 함께 과금된다.


통신사들은 패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패스 앱 22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문제도 개선했다.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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