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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도…저축은행에 몰리는 뭉칫돈 "높아진 위상"

  • 송고 2020.05.14 14:53 | 수정 2020.05.14 15:0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 8.1조…1년새 1.1조↑

"건전성 지표·부정적 이미지 개선 영향"


ⓒ데일리안 포토

ⓒ데일리안 포토

저축은행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예금보호제도상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순초과예금이 4년 새 5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저금리 장기화에 투자처를 잃은 금융 소비자들이 뭉칫돈(5000만원 이상)을 저축은행 예금에 맡긴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 지표, 이미지 등을 꾸준히 개선해 신뢰를 회복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4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뛰어넘는 순초과예금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은 20.13%로 전년동기(19.14%) 대비 0.99%p 상승했다. 5000만원 초과예금 비중은 부실 사태 이후 지난 2012년 말부터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과예금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14년 10.0% △2016년 15.6% △2018년 19.2% 등으로 나타났다.


순초과예금 잔액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은 8조1000억원으로 2018년 말 7조원보다 1조1000억원이나 확대됐다.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은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5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사태 직전인 2010년 당시 순초과예금 규모가 6조9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산가들이 저축은행 파산을 우려해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했다면 최근엔 5000만원이 넘는 돈도 맡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체 금융자산의 62%에 달하는 8억원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 12억9000여만원 중 62.24%에 달하는 8억300만원을 저축은행에 배분했다. 지난해에만 KB저축은행, DB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에 2억124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 사태 이후 꾸준한 건전성 지표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89%로 1년 전보다 0.57%p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0%로 모든 저축은행이 10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1년 전보다 0.6%p 하락했지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꾸준한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며 저축은행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순초과예금 규모를 포함해 총자산, 영업이익 등 모든 것들이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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