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1.7℃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0 -2.0
EUR€ 1456.5 -6.3
JPY¥ 891.0 -1.7
CNY¥ 185.9 -0.4
BTC 100,389,000 1,043,000(1.05%)
ETH 5,098,000 34,000(0.67%)
XRP 887 5.3(0.6%)
BCH 814,000 124,800(18.11%)
EOS 1,524 23(1.5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오늘 개시

  • 송고 2020.05.04 09:12 | 수정 2020.05.04 09:1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우선 지급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7:53

100,389,000

▲ 1,043,000 (1.05%)

빗썸

03.28 17:53

100,467,000

▲ 1,157,000 (1.17%)

코빗

03.28 17:53

100,409,000

▲ 969,000 (0.9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