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 뇌물 받고 금감원 라임 정보 누설 혐의
36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금감원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 수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직무상 정보·편의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관련 금감원 사전조사서를 누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자리에 낙점하고, 그의 급여 명목으로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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