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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전쟁' 2년…윤석헌의 성과는

  • 송고 2020.04.30 09:00 | 수정 2020.05.06 10:5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키코사태 재조사 이어 DLF사태 관련 금융사에 중징계 권고안 거부 등 충돌 있었으나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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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으로 '금융사와 전쟁'을 선언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 3년 중 2년을 채웠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사에 내린 중징계가 가처분신청으로 막히는 등 금감원의 위상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윤 원장의 소신은 신뢰 없이 금융사의 성장도 없다는 기본원칙을 되새기고 10년 만에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5월 8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윤 원장 취임 당시 금감원은 최흥식 전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6개월만에 물러난데 이어 김기식 전 원장도 '셀프 후원'으로 낙마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한 윤 원장은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두 달 후인 2018년 7월 9일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여러 금융업권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보호장치를 만들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업계가 김기식 원장이라는 늑대를 피했더니 윤석헌 원장이라는 호랑이가 왔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원장 부임 이후 금감원은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킨데 이어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범시키며 강도 높은 금융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이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지시한 키코(KIKO) 사태 재조사는 금융업계의 우려를 현실화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금융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금융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 등 금융분쟁조사위원회에 접수된 4개사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분조위 조사 결과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더라도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키코 재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윤 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점도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금융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고안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분조위 권고안에서는 신한은행(150억원)을 비롯해 우리은행(42억원), 하나은행(18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 총 256억원 규모의 배상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수용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변기한을 5월 초까지 연기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금감원의 금융감독 행보는 DLF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지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키코사태에 앞서 결론을 내놨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치매환자에 판매한 DLF상품에 대해 80%를 배상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은행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금감원이 상정한 안건을 토대로 하나은행에 131억4000만원, 우리은행에 190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윤석헌 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3월 25일 정기주총을 통해 연임을 확정하는 손 회장이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주총을 앞둔 3월 20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손 회장은 법적인 문제 없이 정기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며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부회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키코사태에 이어 DLF사태까지 금감원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금감원을 대하는 금융사들의 태도도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금융사의 특성인 만큼 소비자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DLF사태가 불거지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성공했고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핵심성과지표(KPI)의 우선순위를 수익성이 아닌 소비자보호로 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모펀드 판매에 나섰던 은행들이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은 적지 않다"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만큼 자산을 형성한 고객들이 대부분 노후자금을 맡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사들은 앞으로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자산운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수천개의 금융상품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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