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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 연장

  • 송고 2020.04.29 16:40 | 수정 2020.04.29 16:4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감독대상은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현행 6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법 제정 이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이 필요하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올해 9월부터는 부칙 개정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며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2019년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올해 9월말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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