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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연기하면 3개월내 지급방법 정해야

  • 송고 2020.04.26 12:28 | 수정 2020.04.26 15: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마련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고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조기 종료시에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해야 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퇴출한다. 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퇴출된다.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 적립하게 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도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순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불거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PEF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되는 PEF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 사모운용사·창업투자회사 등에 준해 관련업무 경력요건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PEF를 운용하는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GP 등록심사를 할 때는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일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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