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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6개월 금지…증권사 반대매매 억제

  • 송고 2020.03.13 17:33 | 수정 2020.03.13 17:3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 임시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오는 1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되고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89포인트(3.43%) 내린 1771.4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49포인트(7.01%) 내린 524.00을 기록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8722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2131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런 기준이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도 면제된다.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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